[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해임된 위르겐 클린스만(59)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축협) 회장 및 축협 임원진들과 함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8일 클린스만 전 감독과 정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본부장을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사이의 충돌 사태가 영국 대중지를 통해 보도되고, 이후 축협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선수들에게 돌리려 한 듯하다면서 이는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축협 관계자는 지난 14일 손흥민이 동료와의 언쟁으로 손가락이 탈구됐다는 영국 매체 더선의 보도가 나오자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일부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는 과정에서 손흥민과 마찰이 있었고, 손흥민이 (선수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 상처를 입은 것"이라고 선수들간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클린스만 전 감독도 하루 뒤 15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단 내 불화로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며 아시안컵 준결승전 부진을 선수 탓으로 돌렸다.
한편 서민위는 지난 13일에도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정 회장이 협회 관계자들 의견을 무시한 채 클린스만을 임명한 건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이며 감독 자질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도 해임을 주저한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클린스만을 해임하지 않았을 때 2년 반 동안 지불할 금액이 550만 달러(한화 73억여원), 계약 연봉 220만 달러(한화 29억여원)라면서 "정 회장의 일방적 연봉 결정에서 비롯됐다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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