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부터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재산세 21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번 탈루 재산세 추적은 면허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을 비교 조사하고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를 비교 조사하는 방법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원이나 종교시설이 소유한 부동산을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재산세를 감면받은 4건의 사례를 적발, 그동안 감면받은 재산세 10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지난 2000년 8월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연간 8~9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 총 7억4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또 C종교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6년 5월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재산세 1억3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는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작업에도 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 과세 탈루된 토지 및 미등기 부동산 등을 확인해 탈루된 재산세 6건, 11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성수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향후 신ㆍ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탈루 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해 구 재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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