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김 700t·조미김 125t에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김 재고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가 김 수입 관세를 9월까지 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생산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최근 마른김은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소매가격이 급등했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 속(100장)당 1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이달 들어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와 온라인 판매 김 가격을 11% 올렸고,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이달 초 주요 제품의 마트 판매 가격을 10~ 30%가량 올렸다.
다만, 김 수입량이 많지 않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톤)으로 전년(3만470t)보다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속(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속 수준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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