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하이브와 대립각을 이어가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는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고자 민 대표 해임안을 핵심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 대표 측은 그러나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대표는 이에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그러면서 “(나에 대해 거론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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