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보행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늘막에 사람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는 한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인도 주차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밝히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 여긴 건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하는 게 최선’, ‘개념을 면허시험장에 두고 왔나보다’, ‘요즘 세상에 신고 안 당할 줄 알았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7월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도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해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이 이같은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