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역주행과 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대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불어 넣은 다음 곧바로 속도를 내 차를 출발시켰다.
이 때문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A씨 차에 부딪혀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를 몰아 5.2㎞ 정도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했다.
또 규정 속도 시속 50㎞, 시속 70㎞인 도로를 시속 80∼160㎞로 내달리고 신호도 4번 위반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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