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 3명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 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장에게는 아이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추가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산후조리원에서는 2022년 11월 28일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이 아기를 돌보던 간호조무사는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처치대에 혼자 있던 아기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 사실을 하루 뒤에 부모에게 알렸다.
아기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지만, 지적 능력 이상 여부는 5살 때까지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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