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의원 대표 발의 ‘인천시 저출산 지원 조례 개정 조례안’ 통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가 개설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단비(국·부평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대책 및 지원해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는 입장료·관람료·수강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의 민원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청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단비 의원은 “초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임산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임산부에 대한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8일 열리는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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