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부분 자산계정 포함 당장 은행 순익에 영향없을듯
KB국민은행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총 4600억여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자금의 대부분이 자산계정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여 실제 환급에 따른 이익은 2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지난 2007년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민은행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총 4600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420억원의 법인세 및 주민세 원금과 가산세는 물론, 손해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금,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환급 주체가 국세청과 지자체 등으로 분산돼 있어 한꺼번에 들어오긴 어렵겠지만, 올해 중으로는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은행이 법인세 환급으로 이익이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회계기준이 K-GAAP(한국 일반기업 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바뀌면서 환급 금액 대부분이 특별이익이 아닌 자산계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IFRS 기준에 따르면, 법인세 환수금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은 이른바 ‘미수금’으로 구분해 자산계정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환급받을 4600억여원 중 법인세 환수금 원금인 4420억여원이 자산계정으로 포함돼 실제 환수에 따른 특별 이익은 20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법인세 환급 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자금이 분산돼 들어오는데다 실제 특별이익으로 잡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며 “당장 은행의 순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국민카드를 합병한 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9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했다.
이에 국세청이 지난 2007년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고 했다며 4121억원의 법인세를 물렸고, 국민은행은 이에 불복, 법인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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