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6일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그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의혹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진우와 김어준은 지난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 2심에서 다시 주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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