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버섯류(송이, 능이 등)와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를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또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는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계도 활동을 벌인다.
특히 임업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문 채취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버섯 등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 근절에 도민이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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