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진재용(사진)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진재용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고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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