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조달 방안과 참여 주체, 관리감독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의 정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필요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크루즈산업협회가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운조합과 같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돼 정부 사업 위탁을 받아 재정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있다.
관련법에도 명시된 크루즈산업협회의 수행 사업은 국내외 크루즈산업 정보 관리사업, 정책 제도의 조사 연구사업, 종사자 교육 훈련, 홍보사업 등으로 정부의 위탁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은 해수부 관료 출신들을 핵심 간부로 영입,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은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피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설립 참여주체가 관련 사업자, 연구 및 교육기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광범위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는 관련법 심사 보고서에서도 설립 주체의 범위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상황이다.
또 강원도가 2013년 크루즈관광객 유치 방안으로 당시 가칭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안을 발표했으나 진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협회설립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전기정 해수부 물류국장은 “크루즈산업협회 설립관련 사항은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특히 민간주도로 설립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이 설립 신청한 후 등록돼야 협회가 설립된다”고 설명했다.
전 국장은 이어 “협회 설립시 관련 지자체와의 조율 과정을 거쳐 중복되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