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 동해항 주변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27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 주재로 제16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 등 주변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8월 동해항에서 시멘트, 아연정광, 석탄 등의 화물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며 건강피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변 지역의 다양한 오염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환경노출(환경오염도 조사), 건강영향 등을 포함한 건강영향조사계획을 마련, 올해 안에 종합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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