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개인정보가 신분세탁에 도용됐다면?
30대 임신부 김씨가 주운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증권계좌, 여권을 만드는 등 ‘신분세탁’을 하는 동안 피해 여대생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김씨가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개인정보가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정작 피해자 3명 중 2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응해봐야 피해구제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만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5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후 피해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9%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음’ 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등을 상대로 민원제기 또는 항의’ 한다는 답이 두번째로 많았지만 그 비중은 14.6%로 높지 않았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8.6%로 나타났으며 경찰ㆍ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는 응답도 6.9%에 그쳤다. 대다수가 개인정보를 침해당하고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셈이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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