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 처해졌던 올림푸스한국의 방모(52)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방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올림푸스타워 신축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2005년 8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회사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회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방 전 대표가 “12년 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급성장에 상당히 기여했다”면서 “올림푸스한국에 23억원을 공탁하고 횡령한 그림 5점을 반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방 전 대표와 함께 항소한 전 총무팀 차장 박모(43) 씨도 1심의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반면 징역 3년을 받은 장모(49) 전 재무담당 이사를 비롯해, 문모(43) 재무회계팀 전 차장(징역 2년 6월), 어모(55) 전 상무이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항소는 기각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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