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64ㆍ무소속)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조치했다.
검사와 박 의원 쌍방의 상고로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만약 원심대로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됐다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는 선거법상 의원직 유지도 확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조치로 사건을 재심리하게 됐다.
앞서 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지난 해 7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나오면서 석방됐다.
원심 재판부는 “박 의원은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재판과정에서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2가지 범죄사실 가운데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주요 공소사실인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데 대해서는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 지난 1월 19일 오후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해 2월 선관위의 현장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이 투신해 숨지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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