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4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도 신설된 파생상품 양도소득 과세,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해 설명할 예정이다.
동 설명회를 통하여 금융투자회사 업무담당자들은 주요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세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계 관련 주요 세법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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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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