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뇌물죄, 정치자금법 적용에 따라 달라 -증거능력은 인정될 듯 -기소 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법조팀]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변시체로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전달한 정황을 적은 메모와 언론 인터뷰 육성 파일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경향신문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검찰이 보도 내용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금품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성 전 회장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의혹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성 전 회장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와 언론 인터뷰 육성파일 등 물증이 나오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전날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김·허 전 비서실장 등의 이름과 특정 액수가 적힌 쪽지가 발견됐다.
메모지는 성 전 회장의 바지 주머니서 발견됐다. 5∼6명은 금액이 기재됐고 1명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표기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명된 인물들에 대해서 “전달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체 글자 수는 55자”라고 말했다.
메모의 글씨는 성 전 회장의 평소 서체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글씨가 성 전 회장의 필적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장례절차가 끝나는 대로 유족과 경남기업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기춘 전 실장 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성 전 회장 인터뷰를 보도한 경향신문 측에도 관련 기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육성이 담긴 3분52초 분량의 육성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에 녹취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확보한다면) 수사 단서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다만 현실적인 장애나 법리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수사 단서로 삼을 수 있고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나 진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져도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넨 행위는 사안의 본질에 따라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7년)가 지났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2006년, 2007년에 벌어진 것인데, 뇌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는 성 전 회장의 진술이 사망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원에서 비교적 신빙성 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의혹 당사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다른 객관적인 물증이나 추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검찰이 당사자들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메모와 육성파일이 공개되는 등 추가적인 증거나 물증이 나오면서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기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onsang@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