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유재훈 기자] 청소년 출입가능 체육시설인 당구장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주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금연구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10일 나경원 의원실은 “현재 이 법안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동의안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가 이날 입수한 해당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제9조 4항 단서는 “제20호의 당구장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제20호의 당구장’은 개정안에서 ‘실내체육시설로서 청소년이 출입하는 당구장’으로 한정됐다.
나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당구장을 금연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구장은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야구장 축구장 종합체육관 등 대형 체육시설만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인 이용자들의 흡연에 노출되거나, 심지어 업주의 눈을 피해 흡연을 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나 의원실은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일부 보도처럼 당구장의 전면금연 추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당구장 업주가 이용객을 청소년으로 한정할 경우만 금연 및 흡연실 설치가 의무화될 뿐, 성인 출입만 허용하는 당구장은 현행대로 금연 여부를 업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이러한 개정안이 생계형 업주들이 대다수인 당구장 업계에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시된다. 실제 현재도 법안과 관계 없이 일부 당구장은 자율적으로 별도 흡연실을 설치해 ‘금연 당구장’으로 영업중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당구장은 매출에 심한 타격이 올 것을 우려해 금연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yjcㆍ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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