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탁재훈 합의 이혼, “양육권은 아내에게…방송계획은 없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효림 씨와 합의 이혼했다. 2001년 5월 결혼한 지 14년 만에 갈라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탁재훈과 이씨는 지난해 5월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혼 청구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지 11개월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며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들과 딸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 이씨가 갖기로 했다.
탁재훈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 복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덧붙였다.
탁재훈의 이혼 소송은 그가 지난 2013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불거져 관심을 모았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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