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ㆍ지원하고,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인재의 이탈도 방지할 수 있지만, ’보상금 관련 법인세 및 특허 수수료 감면,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고용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종업원의 업무상 발명을 기업이 승계코록 규정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2014년도 기준으로 51.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더라도 기업 부담 증대로 인식하거나 도입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기업의 인식 제고가 제도 확산의 중요한 열쇠다.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자를 한국발명진흥회로 재선정하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직무발명 분쟁 예방, 기업의 우수인재 이탈방지 등 효과)과 세금 감면혜택(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기업과 종업원 양쪽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 CEO 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 설명회를 확대하며, 직무발명 전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최대 150개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이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ㆍ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을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김용선 과장은 “더 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고, 우수 지식재산을 창출해 기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직무발명 보상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net)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50)로 문의하면 된다.
경제(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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