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군사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지난 20일 체포된 기무사 요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무기 중개업자와 군내부 간 유착관계의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0일 체포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해 군기누설, 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달 26일 이규태(66ㆍ구속기소) 회장이 무기사업 관련 자료들을 숨겨놓은 컨테이너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이 회장에게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기밀인 군 장비 시험평가 기준 등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방위사업청에 포착돼 군 검찰에 수사 의뢰됐고 합수단에 사건이 이첩된 바 있다.
합수단은 이 과정에 A 씨가 관여해 군 내부 기밀을 빼내 이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A 씨가 기밀 유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윗선’과 연결됐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해 왔다.
A 씨는 2006년부터 3년여간 일광공영을 담당했으며, A 씨의 부인이 일광공영 계열사인 일광복지재단에 취업해 유착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달 31일 이 회장과 공군 준장 출신인 권모(60) 전 SK C&C 상무, 일광 계열사 이사인 조모(49)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2009년 터키 방위산업체 하벨산으로부터 전자전 훈련장비(EWTS)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가격을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로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오는 24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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