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 ‘이영돈 PD가 간다’의 ‘그릭 요구르트를 아십니까’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JTBC ‘이영돈PD가 간다’는 국내에서 그릭 요구르트가 판매되고 있음에도 ‘한국에는 그릭 요구르트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며 국내 요거트 시장에 새 바람을 불러온 ‘그릭 요구르트’를 다룬 3월 15일 방송에선 이영돈과 전문가들(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세현 교수, 그리스 요리사 요르고, 불가리아 요리사 미카엘)과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릭 요구르트를 시음ㆍ평가했다.

연출과 진행을 겸하는 이영돈 PD는 “아직 맛도 보지 않았는데 쉐프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라며 전문가들의 의중을 떠봤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릭요구르트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이건 요구르트가 아니다. 8개 중에는 없다”(미카엘), “설탕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맛이라고 하기가 참 뭐한…”(김세현)이라는 평가였다. 여기에 이영돈 PD는 ”마트에서 파는 것 중에서는 진짜 그릭 요구르트는 찾을 수 없었습다“고 단정했다.

또 국내 한 카페에서 판매되는 그릭 요구르트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교, 시음하면서 ”(국내 요구르트는)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린다.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은 흘러내리지 않고 단단하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그릭 요구르트가 판매되고 있다.굉장히 단단고 첨가물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그런데 신 맛이 없고 달달합니다. 다른 첨가물은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설탕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방송 이후 온라인을 통해서도 문제가 되며 해당 카페의 사장이 항의글을 올려 파문이 일었다. ”판매 중인 그릭 요구르트는 가당과 무가당을 판매하는데, 가당만 시음하고 내린 평가“였으며, ”당시 그릭요구르트를 평가한 전문가가 공신력이 있느냐“는 요지였다. 이에 ‘이영돈 PD가 간다’에서는 해당 업체의 재품을 재검증하며 사과했다. JTBC는 당시 해당 방송분 이후 이영돈 PD가 대기업의 식음료 광고에 출연한 것이 논란이 일자 프로그램을 2주간 결방한 뒤 폐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채널A ‘채널A 종합뉴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선 ‘호남 총리론’ 발언을 ‘망국적 지역주의 정치’로 단정하고, ‘함량 미달의 사류, 오류, 구석기 정치시대’의 표현으로 야당 대표를 지나치게 매도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또한 동 프로그램의 다른 일자 방송에서는 야당의 당대표 당선에 대해 ‘룰 바꿔서 억지로 대표’, ‘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당대표’ 등의 발언을 방송, 앞선 내용과 동일한 조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채널A 종합뉴스’는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5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일베)의 상징 캐릭터와 손 모양이 합성된 이미지를 노출하여 제27조(품위유지)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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