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마취제와 식욕억제제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약품 도매상 대표 이모(31)씨 등 1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하는 국소 마취제, 식욕억제제, 미백용 주사제 등을 3억5000만원어치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책에는 김모(36)씨 등 전·현직 제약회사 영업사원 4명과 간호조무사 출신인 박모(31·여)씨 등이 포함됐다고 부산식약청은 밝혔다.
이 가운데 박씨는 자신과 지인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몰래 판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약품 도매상과 제조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전문의약품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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