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는 악성루머를 상습적으로 게재한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8월∼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고 썼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 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일등 항해사에 대해서도 이들이 국정원 요원이었으며 침몰을 현장에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이런 내용을 모두 600여 차례 올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또 글 내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일지라도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면서 우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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