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차라리 국회의원 전원을 靑 임명직으로” 비난
-박영선 “국회를 군사정권처럼 거수기 노릇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
-이종걸 “3권분립에 맞아…박 대통령이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담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청와대가 지난 29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재검토 요청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오만과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대한 비난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31일 본인의 SNS를 통해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며 거부권 운운하며 국회를 무시한다면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임명직 혹은 전원을 대통령 특보로 임명하는 방법을 어떨까요”라며 청와대를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도 전날 SNS에 “청와대는 국회를 과거 군사 정권처럼 거수기 노릇 하던 곳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삼권분립에서 입법권을 국회에 있고 법과 시행령 충돌에 따른 최종 해결은 사법부(대법원)가 하는 것이다.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법의 의도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행정부가 시행령은 우리 것이라며 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만든다면 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본다”며 청와대의 시행령 월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저급한 억지전략”이라고 맹비난했다. 야당 원내사령탑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우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표성과 국회의 대표성이 상호 견제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게 깨져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데 반대인식이 있다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라며 “박 대통령은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으로 불거진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까스로 회복된 당청 관계도 다시 악화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어느 쪽에서 먼저 연기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 모두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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