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병무청은 가수 스티브 유(38·한국이름 유승준)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복무를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인터넷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감정에 호소하는 식으로 의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병무행정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0일 “일단 그분은 외국인이다.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안을 자꾸 국민감정에 호소해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적법 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티브 유의 경우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적회복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군복무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외국인이 무슨 행정소송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스티브 유 논란은 일종의 망령”이라며 “일부 언론을 동원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선동하려는 것 같은데, 그는 이미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청소년 등 대한민국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조차 금지된 외국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스티브 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시킨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 3항에 따라 2002년 이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만에 하나 스티브 유가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
병역법상 만 37세 이전까지는 병역의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스티브 유는 1976년생으로 현재 만 38세이기 때문에 현역ㆍ보충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스티브 유가 자신의 나이를 고려해 인터뷰 시점을 고르지 않았느냐는 의혹어린 시각도 제기되는 마당이다.
한편 스티브 유는 2002년 입국금지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 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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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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