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이 경찰청, 농산품품질관리원, 인천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불법농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팀은 기관별 농산물 수사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주요 항만과 농산물 거래시장에서 단속활동을 한다.
선박ㆍ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밀수, 안전검사 회피 등의 부정수입, 해외 여행자의 불법 농산물 반입, 시중 유통 시 원산지 조작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합동단속은 불법ㆍ불량농산물 수입에 따른 국민건강보호, 생산농가의 피해방지,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것”이라며 “각 기관별로 운영되던 단속체계를 벗어나 단속기관 간 벽을 허물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단속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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