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소유농지가 3㏊를 넘는 65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연금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지연금은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농지연금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가 3㏊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가격이 지역별 편차가 크지만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가가 높은 지역 농업인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키로 했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호가 혜택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또 기간형 가입자의 가입연령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으로 ▷5년형 78세 이상▷10년형은 73세 이상▷15년형 68세 이상 등이다.

종신형은 생존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으며 65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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