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ㆍ배문숙기자]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이 저리 대출 등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22일이 걸리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의 금융 대책도 발표했다.
기존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한도액·금리를 정한다.
복지부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천만원까지 특례 한도를 부여하고, 기존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신규 고객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조치가 메르스 관련 진료 업무 부하와 재정 악화의 이중고를 겪는의료기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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