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과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식 서명한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42년간 이어진 과거 협정에서 벗어나, 20년간 적용될 새로운 원전 협력의 틀이다.
한ㆍ미는 새 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 우리 정부의 3대 중점 추진 분야를 놓고 전면적 개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원전 산업을 둘러싼 전 방위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협정에서 한ㆍ미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으로 중간저장, 재처리ㆍ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세웠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은 한ㆍ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원자력 협력의 전략적 사항을 논하기 위해 고위급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최초다.
개정 협정은 원전연료의 수급 안정화 측면도 고려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상용원자로의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 공급에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의 공급 지원 노력을 규정했다.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려 할 경우에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만 거치면 추진할 수 있다.
원전 수출 증진을 위해 실질적 제약을 해소한 점도 눈에 띈다. 우리 업체가 미국에서 들여온 원자력 부품을 가공해 한ㆍ미 모두와 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제3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양국간 수출입 인허가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한다.
이번 협정은 일방적 의존ㆍ통제 체제에서 벗어나 원자력 활동을 하는 데 일부 자율적 권한을 얻었다는 점에서 선진적ㆍ호혜적 신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 산업계에서는 이번 협정 체결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새 협정은 양국이 대등한 자격에서 원자력 협정을 논하면서도, 핵 비확산과 관련해서는 협조하는 방안도 모색한 것”이라며 “42년간 지속된 협정과 비교하면 양국간의 원자력 협력이 한 단계 격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ㆍ미는 지난 4월 22일 원자력협상에 가서명했다. 해당 협정의 정식 서명으로 양국 정부 차원의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 가운데, 이후 협정문은 의회로 보내져 상ㆍ하원 심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미 의회 승인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당 협정은 올 10월 이후나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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