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 손석희(59) JTBC 보도부문 사장이 16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 사장을 상대로 지난해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입수 경위와 시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국죄범죄수사대에 사전 예고없이 자진 출석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지난해 8월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JTBC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JTBC 측은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없었다”며 “MBC 출구조사 보도 후 인용 보도했으며 출처도 명확히 표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손 사장이 피소된 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제 3자의 상표 및 상호, 그리고 성명 용기의 포장 등 제3자인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용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 배포등의 행위 ▷거짓 표시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정당한 권리없이 이를 도용하는 행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JTBC 측은 “출처를 밝힌 인용보도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다른 방송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JTBC만 문제를 삼는 것은 다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석희 사장은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후 JTBC ‘뉴스룸’을 정상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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