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9일 중고차 매입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중고차매매담당 직원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이 회사 경리 직원 A(여)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대구 동구 한 중고차 상사에서 39차례에 걸쳐 구매하지 않은 고급 중고차를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방법으로 5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회사 소유 중고차 3대를 몰래 팔아 판매대금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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