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월 1일부터 22개 역 121개 출입구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다음달 1일부터 구내 22개 지하철역 총 121개 출입구 주변을 대상으로 금연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사람이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앞쪽은 물론 출입구 시설 좌ㆍ우측 및 뒤편도 포함되며,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 흡연자들에게 점령되어 있던 사당역 부근(14번 출구)의 도심 속 쉼터 공간인 ‘만남의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초구가 지난 3월 지하철 이용자 5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조사에 의하면 구민 78%가 지하철역 주변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고 81.4%의 구민이 출입구 주변의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흡연자의 찬성비율도 62.8%로 반대 10.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서초구는 4월 1일 지하철 출입구 주변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동안 금연구역을 알리는 ‘바닥표시재와 안내홍보물 설치’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조은희 구청장은 “3개월간의 적극적인 금연구역 지정 안내 및 홍보물 설치로 흡연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7월부터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흡연자 단속을 실시해서 금연구역이 확고히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가 금연단속을 시작한 2012년 6월 1일부터 2015년 6월 15일까지의 금연 단속실적은 총 5만 3000여건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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