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min3654@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