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품질 평가서를 위조해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규격에 미달하는 모자를 군에 납품하던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사기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군납 전문 의류업체인 J사 대표 박모(59)씨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품질 시험 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한 뒤 방사청에 제출해 ‘합격’ 판정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 군인들이 쓸 모자 4만6357개를 납품해 방사청으로부터 대금 1억463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원래의 시험 성적서에 적힌 혼용률에서 ‘폴리에스터 66.0’을 ‘폴리에스터 35.0’으로, ‘면 34.0’을 면 ‘면 65.0’으로 각각 교묘하게 고쳐 적는 수법으로 방사청 평가요원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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