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리랑카인 2심서도 무죄…재판부 “모순점 많아”

[헤럴드경제=법조팀]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스리랑카인에 대한 유죄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양은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난 사건은 2011년 스리랑카인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붙잡히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고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 정양의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K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K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지목한 스리랑카 2명에게는 기소 중지를 내렸다.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 특수강도강간죄는 15년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3년 기소 당시 강간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자 DNA 16개 인자 가운데 11개가 일치해 K씨는 범인과 동일인일 수밖에 없다”며 “설령 증인의 증언만으로 강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학적으로 강간혐의는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K씨가 정씨의 물건을 빼앗았다는 것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는 찾지 못해 지난해 5월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검찰은 상고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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