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전환 신청 마감이 종전 이달말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처음 6월말에서 7월말로 한달간 연장했다가 이번에 다시 무기한으로 마감 시한을 아예 없앴다. 이는 제도 시행 이전 17만 6천여명이었던 12% 수혜자 중 여전히 7만 5천여명이 미전환으로 남아있고(27일 기준)고 전환 희망 이용자도 다수로 파악됐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업자들이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화는 SKT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 등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27일 기준 130만6천명이 가입했으며 이중 113만 1천명은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 신규 가입자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만~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6월 한달 동안의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했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그동안 전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소비자들이 하루라도 더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이번에 전환 기한을 없앴지만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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