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5900억원을 날릴판이다.
토지리턴제에 따라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원금에 이자까지 계산해 다시 사들여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ㆍ8공구 부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란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는 거래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ㆍ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852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토지리턴제에 따라 3년 뒤 이 땅을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부메랑이 되서 돌아왔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ㆍR1 등 2개 필지 22만5천㎡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교보 측은 A1ㆍR1 부지의 아파트 가구 수 확대, 용도 변경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 19일 밤늦게 토지를 되팔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시는 A1ㆍ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오는 9월 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과 이자 791억원을 합쳐 5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는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를 신탁하여 발생한 수익권 유동화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나머지 A3에 대해서는 조합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청구권 행사일을 오는 9월 18일로 변경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토지에 대한 운영주도권을 확보해 사업성 제고 및 입주민 부담 절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결국,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일부 용지를 환수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지만 시가 교보 측에 특혜만 주고 수백억원의 이자비용만 날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보 측이 토지를 리턴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불확실한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계약 연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교보 컨소시엄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허용했다면 721억원의 이자를 아낄 순 있었겠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토지를 되가져오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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