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8일 헬기정비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찰청 항공과 소속 김모(35) 경사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경찰청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면서 헬기 정비와 장비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M사 대표 배모(37)씨에게서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항공정비대에 근무하다 전임자인 다른 김모 경사가 비리 혐의로 일선 경찰서로 발령나자 올해 6월 본청 항공과로 옮겼다. 전임자인 김 경사는 배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임자 김 경사가 6000여만원을 받았다며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경찰이 자체 수사한 금품수수 액수가 검찰 보강수사에서 불어나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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