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고춧가루 등 3종 총 112t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L(46) 씨와 N(43) 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보세창고 종사자와 공모해 보세창고에서 고춧가루(관세율 270%)를 고추씨분(관세율 3%)으로 ‘품명위장’하거나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고춧가루 46t, 건고추 44t, 고추씨분 22t 등 모두 112t 시가 7억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동일 밀수업자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단 기간내 밀수출입 고발된 것 중 최대 규모이다.
이번에 인천세관에 검거된 고추류는 지난 8월까지 검거된 고추류 147t의 76%이며, 이는 시민 약 37만명이 한 달 가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이들은 ‘품명위장’ 및 ‘바꿔치기’ 수법 이외에도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여러 다른 회사 명의를 빌려 건고추를 수입해 다른 물품으로 위장 수출한 후 부정환급을 받아 수입시 납부한 고액의 관세도 메우고, 또 위장 수출실적을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신종 밀수출입수법’도 사용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건고추, 고춧가루는 정상 수입시 관세율이 270%(농수산물유통공사 추천시는 50%)까지 부과돼 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의 고추류 밀수업자들은 수출용고춧가루의 경우 현행 법규상 부정환급을 받으려다 적발 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안되는 점 등을 악용하는 식으로 일단은 부정환급을 시도하고 보는 ‘신종 수법’도 동원해 밀수를 시도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세관, 관세청 등에 정상적인 민원인 것처럼 가장해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방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또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수사방해 및 수사기밀 유출을 시도하는 대담한 수법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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