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방부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일본 자위대의 진입이 제한되는 영역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한반도 전체로 북한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군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필요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이라며 “황 총리도 나중에 정정한 내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 진입의 영역이 북한을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의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북한 지역까지 포함시킨다는 게 우리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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