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공제 환급액 2000억 증가” -신용·체크카드 환급액도 1158억 늘어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내년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통해 돌려받는 소득세 환급액이 올해보다 전체적으로 2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초 연말정산 때 나타났던 ‘13월의 울화통’ 현상이 어느 정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평소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고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모았던 알뜰한 직장인 A씨. A씨와 같은 소비형태를 가진 직장인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금액이 올해 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5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6조64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42억원(3.3%)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1조90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난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와 현금 사용 증가분(전년 대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해 하반기 30%에서 50%로 높아지는 영향도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치며 1년 한시의 공제율 상향 대책이 연달아 나온 데 따라 올해 상반기 체크카드 추가 사용액에는 40% 공제율이, 하반기엔 50%가 적용된다.
내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액(1조7191억원)도 638억원(3.9%)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은 2014년 10조9654억원이었지만 올해 6조4319억원(잠정)으로 41.3% 급감하고 내년에도 6조원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1년 전 발표한 ‘201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서 올해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이 9조8700억원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지출은 3조4천381억원이나 줄었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세액공제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내년 세액공제 지출액은 10조2575억원으로 올해보다 1244억원(1.2%) 늘어난다.
직원 연봉 인상액의 10%(대기업 5%)를 법인세에서 빼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액(1천억원), 자녀세액공제(729억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663억원)이 증가한다.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2조4120억원으로 208억원(0.9%),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8775억원으로 525억원(6.4%)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8312억원으로 495억원(6.3%) 늘어난다.
한편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 적용된 올해 초 연말정산(작년 소득분) 때 일부 소득층이 덜낸 세금을 한꺼번에 많이 물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13월의 울화통’ 논란이 불거졌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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