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28개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상황을 평가한 결과 30%(38개소)가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부적합 도축장 가운데 포유류(소·돼지) 도축장이 25곳, 가금류(닭ㆍ오리) 도축장이 12곳이었다. 작년보다 포유류 도축장은 6곳 늘고 가금류 도축장은 7곳 줄었다.
평가 항목은 도축장 시설ㆍ설비ㆍ위생 관리 상태, 악취·폐수처리 등 주변 환경, 교육훈련, 일반세균·대장균 등 미생물 검사 등이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 31곳이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총 34건이었다.
종류별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12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HACCP 관리 부적정 8건, 청소상태 불량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건, 축산물 기준ㆍ규격 위반 5건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을 각 시·도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도축장을 차등 관리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나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ACCP 적합 판정을 받은 도축장 90곳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고 이러한 내용을 축산 브랜드 평가 시 반영한다.
적합 업체 가운데 HACCP 운용 최우수업체 4곳(김해축산물공판장ㆍ부경축산물공판장ㆍ하림익산공장ㆍ하림정읍공장)에는 장관상을 포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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