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4일 보육교사들의 교육원 출석 내역을 조작해 국가 보조금을 타낸 성남의 한 교육원 대표 박모(45) 씨와 어린이집 원장 정모(51ㆍ여) 씨 등 3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씨 등 성남 지역 어린이집 32곳의 어린이집 원장과 종이 접기, 완구 조립 등 위탁 훈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육교사들의 교육 출석 내역을 조작, 훈련 보조금 45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으로 어린이집당 보조금으로 최대 연 500만원이 지급되지만, 훈련에 대한 실사는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정씨 등은 박씨가 지원해준 노트북과 재봉틀 등을 받고 위탁 훈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알음알음 다른 원장들에게 박씨의 교육원을 추천, 다수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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