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14일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 명목으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동의 담배 유통상으로부터 4천만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 ‘파텍 필립’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3년 불거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관련 공무원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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