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명의의 아이디를 이용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양모(2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21일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0명에게 총 956만원을 받아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3범인 양 씨는 지난해 9월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기소가 된 상황에도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씨는 외국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데서 착안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지인들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사용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와 대포통장 등을 조달했다.
게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통장 거래가 막혔다”며, 담뱃값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공해 돈을 인출받는 식이었다.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도 철저히 대포폰을 이용했고, 주거도 지인의 집을 전전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치밀하게 피해왔다.
또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온라인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볼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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