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서부경찰서는 3일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잘 안다며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A(52ㆍ여)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피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각을 저질렀다.

사기 전과 3범인 A씨는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지인 2명에게 “청와대와 금융기관 고위직과 친분이 있는데 세종시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6200만원을 받아 떼어 먹은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와대 지하 벙커에 비자금이 있는데 현금화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고 속여 C씨에게 3200여 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