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직한 남편이 중병에 걸려 장애를 겪게 됐지만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남편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이 꺼려진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사례는 암에 걸렸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본인의 성형수술 ▷
▷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종교 관련 직장에 다니는데 부양가족이 타종교시설에 헌금(기부금)한 사실 ▷월세 거주 사실 등 다양하다.
근로소득 경정청구권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 나중에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다.
다만 이 권리를 이용하려면 일단 연말정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경정청구 기간에 민감한 개인 정보를 새로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된다.
기간 내에만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오는 3월 11일부터 5년간 가능하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누구나 숨기고 싶은 가족사나 의료정보, 종교 관련 개인정보, 정당 기부금 내역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공제를 일부러 누락한 직장인은 납세자연맹 과거년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근로소득 경정청구서를 제출,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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